한 대형 동물미용학원에서 실습 전후 강아지들이 케이지 안에 갖혀 있는 모습./독자 제공
미용 실습을 하기 전후에 강아지들이 케이지 안에 갇혀 있는 모습. 현행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관련 일부 업종에 시설 규격 등을 규정해놨지만 미용 학원은 해당 사항이 없다./독자 제공
미용 중 다치거나 건강이 악화됐지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강아지들./독자 제공
물통 안에 녹조가 떠 있는 모습./독자 제공
동물보호법상 동물미용업에서 구비해야 할 낙상 방지 장치. 전국에 여러 지점을 둔 대형 미형 학원조차 이같은 시설을 갖춘 곳을 찾아보기 쉽지 않다./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