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13일부터 면허 있어야 운전 가능…무면허 범칙금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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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규정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13일 시행된다. /서울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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