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년만에 '가사근로자' 4대보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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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권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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