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신념'에 따른 군 복무 거부자 1심 무죄

버튼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에 대한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제가 처음 시행된 지난 2월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이 입교식에 참여하기 위해 대전교도소 내 교육센터로 들어가고 있다. 이들은 대전·목포 교도소에서 직원들과 같은 복장을 입고 36개월 동안 합숙복무를 하게 된다. /사진공동취재단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