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친언니 '벌 달게 받겠다'더니 항소…1심서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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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가 아닌 언니로 드러난 김모씨의 첫 재판이 열린 지난 4월 9일 김모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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