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계도기간 끝…본격 단속 첫날 150건 적발

버튼
13일 서울 강남구의 한 지하철역 앞에 안전모와 함께 전동킥보드가 세워져 있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모 착용 등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 /연합뉴스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