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기자의 직장맘 백과사전] “내일이 휴간데, 다음에 가라니”…근로기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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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휴가의 사용시기는 근로자가 정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휴가로 인해 업무상 막대한 손실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회사는 시기변경권을 청구할 수 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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