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부 밟지 않았다'·'살인 고의 없었다'…정인이 양부모 항소심 첫 공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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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 5월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양모 장씨가 탄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를 향해 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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