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 한국전력산업중소사업자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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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시 강남구 법무법인 대륙아주 사무실에서 대륙아주와 한국전력산업중소사업자협회(KEISA)가 ’중대재해처벌법, ESG 및 에너지 발전 등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대륙아주 전충렬고문, 대륙아주 차동언 변호사, 대륙아주 이규철 대표변호사, KEISA 김지곤 회장,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김호경 교수, KESIA 민상기 전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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