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바꿔치기' 구미 3세 여아 친모, 1심서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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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에서 사망한 3세 여아의 친모 석모(48)씨가 17일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도착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석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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