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성범죄 '민간' 수사·재판 길 열린다…법사위 소위, 군사법원법 개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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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오른쪽부터), 소병철, 김용민 의원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성추행 피해로 사망한 해군 여중사 사건과 관련해 군 수사기관과 군 재판 절차의 폐쇄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군사법원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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