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중과실 추정 법 사례 없다'...친문도 언론법 맹점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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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 김승원, 김영배 의원 등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 /성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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