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소·고발인 조사 없이도 수사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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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상임대표가 지난 달 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김진욱 공수처장, 여운국 공수처 차장을 직무유기 및 공수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 전 배경에 대해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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