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교직원 “조국 아들 원서수정 이례적…타 지원자 수정 가능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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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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