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하정우 벌금 3,000만원 확정

버튼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치료 목적 외로 투약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씨가 14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