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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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보낸 내용증명과 두번째로 보낸 내용증명. 내용증명에는 대체로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면 됩니다. 간략하고 정중하게 쓰는 게 좋습니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은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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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얘기하겠지만 지급명령을 받기 위해 법원에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주소는 여전히 모르고 있었고요. 그런데 법원에서 지급명령과 관련한 서류를 집주인에게 보냈는데 폐문부재가 되자 저에게 제대로 된 주소를 알아오라며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법원의 주소보정명령등본을 가지고 회사 근처 구청에 가서 결국 집주인의 실거주 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