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시행 맞나요' 혼란 커지는 '반값 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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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업소들이 밀집한 상가 앞으로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9억 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는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6억 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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