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현수막 빨간색 글자 ‘이’는 선거법 위반”…선관위 또 중립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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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피켓 및 현수막 시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빨간색으로 표시한 현수막 시안에 대해서만 선거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다./자료=국민의힘 홍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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