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길거리서 여중생 추행 '순간적 충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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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전자발찌를 찬 채 여중생을 강제추행 혐의로 A(32·남)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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