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알바' 풀어 경쟁사 강사 비난글…이투스 대표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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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자사 홍보와 경쟁사 비난을 목적으로 '댓글 알바'를 고용한 혐의를 받은 유명 입시교육업체 이투스 대표의 유죄가 확정됐다.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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