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중증 환자 열흘째 400명대인데…'비상계획' 기준조차 없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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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체육 시설에 '방역패스'가 정식 도입된 15일 서울 용산구문화체육센터 내 헬스장 입구에 마련된 안내에 따라 한 이용자가 백신 접종 완료 사실을 직원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날부터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나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없이 스크린골프 등 실내 체육 시설을 출입하다 적발되면 관리·운영자는 물론 이용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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