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흉기 난동…피해자측 '경찰, 현장 이탈로 피해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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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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