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감찰부, 조국 수사팀 '편향 수사' 무혐의…'인력 부족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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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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