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항소심서 감형…무기징역→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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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양모 장 모 씨의 항소심 판결이 열린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시민 단체 회원 등이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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