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윤창호법 위헌' 후속조치…“음주운전 가중사유 적극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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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재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이날 헌재는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148조의2의 규정 중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배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5년의 징역형이나 1,000만∼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 다수 의견 재판관들은 이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봤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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