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문화재로 상속세 대신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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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건희 삼성회장 타계 이후 상속 문화재와 미술품과 관련해 촉발된 문화재·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특례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이건희 회장 기증 문화재 전시인 '위대한 문화유산을 함께 누리다 - 고 이건희 회장 기증 명품전'의 한 장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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