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영업제한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100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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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7일부터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방역지원금 신청 첫 이틀간은 홀짝제가 적용되며, 해당 사업자는 별도 증빙서류 없이 업체당 100만원 씩 지원받는다. 26일 서울 시내의 한 매장 입구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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