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규정 빠져 수사·판결 어려워…법조계도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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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66인, 찬성 164인, 반대 44인, 기권 58인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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