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발주자 책임 없지만 주도·감독·관리했다면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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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만(왼쪽) 율촌 중대재해센터 공동센터장이 20일 서울 삼성동 법무법인 율촌에서 서울경제와 법무법인 율촌이 함께 개최한 ‘중대재해법 시행 D-7 최종 점검’ 웨비나에서 중대재해법 중요 이슈별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 공동센터장, 이시원 율촌 중대재해센터 부센터장, 이동현 책임노무사./권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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