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상 '안전의무' 위반여부, 체크리스트 만들어 상시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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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책임노무사가 20일 서울 삼성동 법무법인 율촌에서 서울경제와 법무법인 율촌이 함께 개최한 ‘중대재해법 시행 D-7 최종 점검’ 웨비나에서 '안전보건 관리 체계 최종 점검'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권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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