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경심 유죄에 '침묵'… 일각선 '무힘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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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1·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된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정 전 교수 지지자들이 무죄를 주장하는 현수막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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