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우크라이나 참전은 무단 입국… 최대 1년 징역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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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달 24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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