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공간서 합의된 동성 군인간 성관계 처벌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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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영외, 근무시간 외 동성 군인간 성관계 처벌에 관한 전원합의체 재판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동성 군인의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군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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