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대검 차장 사의 표명…“방패막이 만들고자 꼼수 강행에 분노 치밀어”
버튼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된 3일 검찰총장 업무 대행인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