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故 김홍영 검사 사건 감찰 기록 달라' 공수처 요구 거부

버튼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7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