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회 음주운전·측정거부 가중처벌 위헌…현행 윤창호법 효력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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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을 적용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019년 6월 25일 오전 강원 춘천시 거두리의 도로에서 경찰이 출근길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 춘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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