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단체 '추경 통과 환영, '소급적용' 이행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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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30일 오후부터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순차적으로 지급 받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신발 상점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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