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오후 9시 1만2092명…어제보다 2400여명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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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후 받아야 하는 코로나19 검사가 2회에서 1회로 줄어든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입국 후 6∼7일차 신속항원검사(RAT)가 자가 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된다. 입국 1일차에 시행하는 유전자증폭(PCR)검사도 ‘입국 후 3일 이내’로 완화된다. 사진은 이날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입국자 전용 코로나19 검사센터. 영종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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