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측, 정경심 유죄에도 “가족이라 공모? 근거없어'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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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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