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측 징계 추진에 '재판보복행위…징계시 UN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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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성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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