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준석 '성상납 의혹'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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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기 위해 차에 타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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