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자들 국가로부터 배상받는다…법원 '72억원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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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문과 가혹행위로 인해 살인죄 누명을 쓴 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최인철(사진 왼쪽)씨와 장동익씨(사진 오른쪽), 박준영 변호사가 지난해 2월4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손을 맞잡고 있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는 이날 재심청구 선고 재판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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