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납 의혹' 인정됐나…이준석 무고혐의 검찰 송치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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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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