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문에 살인죄 누명…정부, '낙동강변 살인사건' 국가배상판결 항소 포기

버튼
경찰 고문과 가혹행위로 인해 살인죄 누명을 쓴 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최인철(왼쪽)씨와 장동익씨, 박준영 변호사(가운데)가 2021년 2월 4일 오전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