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경찰 '무고혐의' 송치 가닥에 '삼인성호식 결론'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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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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