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함 살포' 노웅래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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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국회 사무실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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