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책임 인정 ‘필수조건’…CSO에 인사·예산 등 실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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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범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8일 서울 강남구 율촌 사무소에서 열린 '중대재해법 시행 1년, 시사점과 대응전략’ 웨비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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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만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8일 서울 강남구 율촌 사무소에서 열린 '중대재해법 시행 1년, 시사점과 대응전략’ 웨비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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