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도 초음파 진단 허용' 대법원 판결에…양한방 갈등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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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오른쪽)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이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촉구하며 대법원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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