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칼부림' 50대, 징역 22년 확정…상고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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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지난 2021년 11월 24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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