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수 지위 이용해 수년간 반복 범행…입시 공정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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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지지자와 반대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자 법원 관계자가 제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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